국립춘천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8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9조에 따른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이라 한다)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이 규정 제7조에 따라 의견을 제공한 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9조에 따른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이라 한다)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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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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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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