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5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9조에 따른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이라 한다)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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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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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