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9조에 따른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이라 한다)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춘천병원 의료부장 및 기획운영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1. 학계ㆍ언론ㆍ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종사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원내ㆍ외 관련 공무원3. 춘천병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이 사망, 실종, 형사사건 기소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원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원을 위촉ㆍ임명하는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9조에 따른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이라 한다)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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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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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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