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설정하여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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