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산업안전보건의 날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설정하여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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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하고, 그 달 첫째 주 월요일부터 마지막 주 토요일까지를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하고, 그 달 첫째 주 월요일부터 마지막 주 토요일까지를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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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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