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제4조 (재정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설정하여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행사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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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