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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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3-05-08 · 시행 2023-05-08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설정하여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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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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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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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