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제3조 (주요행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설정하여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보건의 날에는 산업재해 예방에 공적이 있는 자를 발굴, 포상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행사를 전국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의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바로 다음의 평일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의 달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ㆍ사 단체 및 사업체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교육, 세미나, 전시회, 가두캠페인, 각종 경연대회 등 그 밖의 행사를 유기적ㆍ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설정하여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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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