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 산적액체 해상환적 준수수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03고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ㆍ광양항에서 위험물 해상환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적액체 해상환적"이란 해상에서 선박에서 선박으로 기름 또는 케미컬을 이송하는 작업(급유 작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기름"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는 제외한다)을 말한다.3. "정박지"란 「여수항ㆍ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 별표 1에 따른 정박지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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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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