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 산적액체 해상환적 준수수칙 제14조 (안전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고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ㆍ광양항에서 위험물 해상환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상환적을 하려는 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별표 3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5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포함한 위험물안전관리 경력 5년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모선 및 자선에 각각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총톤수 1,000톤 미만 유조선과 2,000톤 미만 케미컬 운반선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5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 경력 5년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모선 및 자선에 각각 1명이상 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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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광양항 산적액체 해상환적 준수수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여수·광양항 산적액체 해상환적 준수수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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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