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 산적액체 해상환적 준수수칙 제19조 (화재ㆍ폭발의 진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03고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ㆍ광양항에서 위험물 해상환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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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사시 인화성 액체류의 화재 진압을 위하여 타선소화설비(포소화설비)를 갖춘 예인선(항만하역사업 등록 또는 예선업 등록 선박으로 주기관 500마력 이상)을 하역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자선의 총톤수가 3,000톤 미만으로 화재ㆍ폭발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한 후에 예인선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사시 인화성 액체류의 화재 진압을 위하여 타선소화설비(포소화설비)를 갖춘 예인선(항만하역사업 등록 또는 예선업 등록 선박으로 주기관 500마력 이상)을 하역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자선의 총톤수가 3,000톤 미만으로 화재ㆍ폭발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한 후에 예인선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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