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여수·광양항 산적액체 해상환적 준수수칙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 소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총 23조
여수·광양항 산적액체 해상환적 준수수칙 · 고시 · 소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3-07-03 · 시행 2023-07-03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ㆍ광양항에서 위험물 해상환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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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수·광양항 산적액체 해상환적 준수수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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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