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 산적액체 해상환적 준수수칙 제8조 (안전점검 이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ㆍ광양항에서 위험물 해상환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상환적을 하려는 유조선은 최근 2년 이내의 항만국통제 점검이력이 있어야 하며, 만약 점검이력이 없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오일메이저검사이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1년 이내의 항만국통제 출항정지 이력이 있거나 그 밖의 결함사항이 시정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상환적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ㆍ광양항에서 위험물 해상환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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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광양항 산적액체 해상환적 준수수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여수·광양항 산적액체 해상환적 준수수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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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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