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령에 따른 증거의 분리ㆍ제출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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