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증거기록 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령에 따른 증거의 분리ㆍ제출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구공판 사건의 공소제기 시 증거목록을 작성하고, 수사기록에서 증거를 분리ㆍ편철하여 증거기록을 만든다.
제1항의 증거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증거를 편철한다.1. 각종 조서, 진술서, 증거물 등 공소사실에 관련된 증거2. 몰수ㆍ추징 등 부가형이나 압수물 처분과 관련된 증거3. 양형에 관련된 증거4.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증거
증거목록의 기재순서는 수사기록에 기재된 쪽수 순서에 의하여 증거명칭을 기재하고, 수사기록 쪽수를 표시하되 증거별 입증취지를 참조사항란에 기재한다.
증거기록은 증거목록에 기재된 순서대로 편철하되 따로 쪽수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수인의 피의자 중 일부를 구공판, 일부를 구약식하는 경우에는 구약식 사건에 관련된 제2항의 기재 증거를 등본하여 따로 구약식기록을 만든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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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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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