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8조 (증거 분리 대상사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령에 따른 증거의 분리ㆍ제출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사 신청 증거 전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공판담당검사는 증거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수사기록 전체를 제출한다.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 신청 증거 전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판담당검사는 수사기록에서 증거를 분리ㆍ편철하여 별도로 증거기록을 만든다. 공판담당검사는 수사검사 또는 수사ㆍ기소 분리 사건의 공소담당검사에게 증거기록 조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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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증거기록 조제제4조 · 열람ㆍ등사의 제한과 증거목록 표시제5조 · 기록관리제6조 · 구약식 기록의 반환제7조 · 공판카드ㆍ증거목록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증거 분리 대상사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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