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8조 (증거 분리 대상사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령에 따른 증거의 분리ㆍ제출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사 신청 증거 전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공판담당검사는 증거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수사기록 전체를 제출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 신청 증거 전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판담당검사는 수사기록에서 증거를 분리ㆍ편철하여 별도로 증거기록을 만든다. 공판담당검사는 수사검사 또는 수사ㆍ기소 분리 사건의 공소담당검사에게 증거기록 조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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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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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