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조 (기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령에 따른 증거의 분리ㆍ제출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 담당직원은 사건결재 및 전산입력 후 수사기록과 증거기록 및 공판카드를 공판담당검사에게 다시 인계한다.
②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으로부터 공판기록과 함께 증거기록이 반환되면 담당직원은 수사기록과 합철한 후 보존한다. 다만, 원활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 및 기록 일체를 관할 검찰청에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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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