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4조 (열람ㆍ등사의 제한과 증거목록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령에 따른 증거의 분리ㆍ제출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항에 해당하여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증거의 경우 비고란에 그 범위와 이유를 기재한다. 비공개의 범위에 진술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증거목록에도 진술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증거의 열람ㆍ등사는 시기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으며, 비고란에 ‘증인신문 후 공개’ 등 시기의 제한과 ‘열람만 허용’ 등 방법의 제한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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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증거 분리 대상사건제3조 · 증거기록 조제
제4조 · 열람ㆍ등사의 제한과 증거목록 표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록관리제6조 · 구약식 기록의 반환제7조 · 공판카드ㆍ증거목록의 작성제8조 · 증거 분리 대상사건제9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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