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9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령에 따른 증거의 분리ㆍ제출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거목록의 작성 및 증거기록의 조제, 기록관리 등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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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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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