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6조 (구약식 기록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령에 따른 증거의 분리ㆍ제출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으로부터 공판절차 회부 등으로 인하여 수사기록이 반환되면 담당직원은 이를 공판담당검사에게 인계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