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오레곤주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포장 및 라벨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오레곤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Vaccinium corymbosum 및 V. virgatum)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는 수출선과장의 이름 및 "한국 수출용"임이 표시되어야 하며, 플라스틱 소포장에는 수출과수원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②APHIS는 한국 수출용 화물이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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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