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오레곤주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재배 중 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오레곤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Vaccinium corymbosum 및 V. virgatum)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PHIS는 Monilinia vaccinii-corymbosi (진균의 일종)와 잎말이나방류 3종(Argyrotaenia citrana, Choristoneura rosaceana, Grapholita packardi)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저발생 또는 무발생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1. 오레곤 주정부 관계자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재배 중 모니터링(트랩예찰 포함)을 실시하고, 발생 시 적절히 방제하여야 한다.2. 트랩 조사 첫 달 동안 2주 연속으로 Argyrotaenia citrana, Grapholita packardi가 트랩에서 아래의 임계밀도 수준 이상으로 검출이 되거나, 1주 동안 두 개 이상의 트랩에서 임계밀도 수준 이상 검출된 경우 약제살포를 실시하여야 한다.3. 트랩조사 첫 달 이후에 Argyrotaenia citrana, Choristoneura rosaceana, Grapholita packardi가 아래 표의 임계밀도 수준 이상으로 검출된 경우에는 강화된 육안조사를 실시한다.<img id="131039929"></img>
②APHIS는 현재 오레곤주에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4종의 해충(Conotrachelus nenuphar, Rhagoletis mendax, Rhagoletis tabellaria, Acrobasis vaccinii)에 대하여 현행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통해 오레곤주에서 발생하지 않음을 증명하여야 한다.1. 상기 4종의 해충이 발생한 경우 APHIS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즉각적으로 알려야 한다.2. 상기 4종의 해충을 포함하여 새로운 병해충의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적절한 위험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3. 상기 4종의 해충이 오레곤주에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통보되지 않을 경우,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오레곤주산 블루베리의 수입을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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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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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오레곤주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오레곤주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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