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오레곤주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국외생산지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오레곤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Vaccinium corymbosum 및 V. virgatum)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는 APHIS와 합동으로 동 식물위생요건의 이행사항 전반에 대하여 격년으로 오레곤주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②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한국측 지급기준에 따라 미국측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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