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오레곤주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수출검역 및 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오레곤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Vaccinium corymbosum 및 V. virgatum)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PHIS는 수출검역을 실시한 후 별표의 한국측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으며 양국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수출검역 시 화물별로 최소한 2%의 생과실을 추출하여 검역하고, 특히 Monilinia vaccinii-corymbosi, Argyrotaenia citrana, Choristoneura rosaceana, Grapholita packardi, Epiphyas postvittana에 대해서 육안 표적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수출검역 결과 Epiphyas postvittana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블루베리 생과실은 당해 시즌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이 중단된다. APHIS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게 동 해충의 검출 정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부기되어야 한다.1. "본 화물은 Monilinia vaccinii-corymbosi, Argyrotaenia citrana, Choristoneura rosaceana, Grapholita packardi, Epiphyas postvittana에 감염되지 않았음."2. 수출선과장의 이름
⑤과실을 컨테이너에 적재한 후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선적서류에 봉인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컨테이너 화물이 아닌 경우에는 파렛트 전체를 망, 비닐 등으로 감싼 후 APHIS의 공식테이프로 봉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오레곤주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오레곤주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오레곤주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