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오레곤주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수출검역 및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오레곤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Vaccinium corymbosum 및 V. virgatum)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PHIS는 수출검역을 실시한 후 별표의 한국측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으며 양국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수출검역 시 화물별로 최소한 2%의 생과실을 추출하여 검역하고, 특히 Monilinia vaccinii-corymbosi, Argyrotaenia citrana, Choristoneura rosaceana, Grapholita packardi, Epiphyas postvittana에 대해서 육안 표적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출검역 결과 Epiphyas postvittana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블루베리 생과실은 당해 시즌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이 중단된다. APHIS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게 동 해충의 검출 정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부기되어야 한다.1. "본 화물은 Monilinia vaccinii-corymbosi, Argyrotaenia citrana, Choristoneura rosaceana, Grapholita packardi, Epiphyas postvittana에 감염되지 않았음."2. 수출선과장의 이름
과실을 컨테이너에 적재한 후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선적서류에 봉인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컨테이너 화물이 아닌 경우에는 파렛트 전체를 망, 비닐 등으로 감싼 후 APHIS의 공식테이프로 봉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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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오레곤주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오레곤주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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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