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오레곤주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선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오레곤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Vaccinium corymbosum 및 V. virgatum)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PHIS는 매년 수출 전 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1. 수출선과장 및 보관 장소에는 매년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2. 수출선과장 및 보관 장소에는 병해충 재오염 방지를 위해 출입문과 창문에 적절한 병해충 유입 방지 시설(예: 방충망, 에어커튼, 고무커튼, 자동문)을 설치한다.3. 한국 수출용 과실을 비 수출 과수원산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하거나 혼입ㆍ혼적되지 않도록 한다.4.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 물질이 없어야 한다.
②선과장에서는 한국 수출용 화물에 대해서는 소금물 또는 설탕물 침지법을 이용하여 Argyrotaenia citrana, Choristoneura rosaceana, Grapholita packardi, Epiphyas postvittana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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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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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오레곤주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오레곤주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오레곤주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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