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 (지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법시행령 및 동 규칙에 의하여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지정 및 별정우체국장 임용을 위한 자격심사에 적정을 기하고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문제를 심의,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정우체국 지정 및 국장의 자격요건 심의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적격자를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정우체국 지정 및 국장의 자격요건 심의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적격자를 지정한다.
②서류심사는[별표1]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하며, 창구환경 개선정도에 따라 10점 이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합산점수가 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은 60점, 별정우체국 피지정인은 30점(50점 만점)미만일 경우에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③면접심사는 서류심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별표2]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 심의서 또는[별표3]별정우체국 피지정인 심의서에 의해 심사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④신청인이 2인 이상으로 경합되었을 때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은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합산점수가 가장 많은 자를 지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능력 중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으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