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회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법시행령 및 동 규칙에 의하여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지정 및 별정우체국장 임용을 위한 자격심사에 적정을 기하고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문제를 심의,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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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2 시행된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