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법시행령 및 동 규칙에 의하여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지정 및 별정우체국장 임용을 위한 자격심사에 적정을 기하고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문제를 심의,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9인 및 서기 1인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은 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편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2. 위원은 우정사업국장, 사업지원국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우편물류과장, 예금영업과장, 인력계획과장 및 외부전문가 2인으로 한다.3. 서기는 별정우체국 담당 직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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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법시행령 및 동 규칙에 의하여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지정 및 별정우체국장 임용을 위한 자격심사에 적정을 기하고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문제를 심의,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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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2 시행된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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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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