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제9조 (시설요건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법시행령 및 동 규칙에 의하여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지정 및 별정우체국장 임용을 위한 자격심사에 적정을 기하고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문제를 심의,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정 시 기존 우체국사의 계속 사용 계획으로 시설면적이 기준에 일부 미달할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축 또는 시설개선을 한다는 내용의 각서와 시설계획서(청사설계도 포함)를 제출케 하여 서류심사에 반영하되 동 내용의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의 조건을 불이행시에는 별정우체국법 제15조제1항2호에 의하여 지정의 취소를 심의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2 시행된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