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 (의견서 등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법시행령 및 동 규칙에 의하여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지정 및 별정우체국장 임용을 위한 자격심사에 적정을 기하고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문제를 심의,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할 총괄우체국장은 제3조에 관한 각종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예비심사하고 현지를 실사 확인 후, 소정서류를 우정청에 송부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실사조서2. 심의대상자의 "별정우체국 운영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능력"을 기술한 총괄우체국장 의견서[별표5 : 임의서식]3. "단기 및 중장기 사업목표 설정 및 추진전략"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심의대상자 발표자료)[별표6 : 임의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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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2 시행된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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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