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 (추천국장 선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2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법시행령 및 동 규칙에 의하여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지정 및 별정우체국장 임용을 위한 자격심사에 적정을 기하고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문제를 심의,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추천국장은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국장의 자격요건과 추천국장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자를 선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여부는[별표4]별정우체국장(추천국장) 심의서에 의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결정한다.
추천국장 운영능력은[별표1]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를 준용하여 심사하며, 심사결과 합산점수가 30점미만(50점 만점)일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면접심사는 서류심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별표4]별정우체국장(추천국장) 심의서에 의해 심사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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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2 시행된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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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