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정변경 신청대상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제2항ㆍ제4항ㆍ제9항, 제34조의3, 제42조제5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제8조의2제1항ㆍ제9항ㆍ제10항, 제8조의3제1항제3호ㆍ제2항,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ㆍ수입 허가ㆍ신고 등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비임상시험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품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 지정서2.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수품원장은 지정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분야 지정변경 신청 평가 등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지정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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