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 및 적합판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제2항ㆍ제4항ㆍ제9항, 제34조의3, 제42조제5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제8조의2제1항ㆍ제9항ㆍ제10항, 제8조의3제1항제3호ㆍ제2항,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ㆍ수입 허가ㆍ신고 등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비임상시험의…

1. 조문 원문

수품원장은 취급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수품원장은 제4조에 따른 지정요건의 서류검토가 적합한 경우에는 취급규칙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요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수품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비임상시험 실시기관등 지정 신청이 적합한지 판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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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4 시행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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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