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검역요령 제7조 (참여농가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사과(Malus domestica) 및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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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참여기관제4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제5조 · 수출단지 요건제6조 · 재배지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7조 · 참여농가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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