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검역요령 제7조 (참여농가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사과(Malus domestica) 및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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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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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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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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