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검역요령 제8조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사과(Malus domestica) 및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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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검역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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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