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검역요령 제1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사과(Malus domestica) 및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검역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