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검역요령 제6조 (재배지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사과(Malus domestica) 및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사과(Malus domestica) 및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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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검역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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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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