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8훈령소관 · 관세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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