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성명3. 회의내용4. 결정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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