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갈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갈등이 발생한 세관은 세관장이 직접 갈등 당사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관장은 갈등 당사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본부세관갈등관리센터를 거쳐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8 시행된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