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관세청 소관 사무의 갈등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내부위원: 기획조정관, 감사관, 정보데이터정책관, 통관국장, 심사국장, 조사국장, 국제관세협력국장 중 5명 이내2. 외부위원: 대학교수, 관련 단체 임원 등 재정ㆍ경제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이내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제4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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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8 시행된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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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