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관세청 소관 사무의 갈등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내부위원: 기획조정관, 감사관, 정보데이터정책관, 통관국장, 심사국장, 조사국장, 국제관세협력국장 중 5명 이내2. 외부위원: 대학교수, 관련 단체 임원 등 재정ㆍ경제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이내
⑤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⑥제4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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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8 시행된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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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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