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갈등관리센터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에 따른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청 갈등관리센터(이하 "갈등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
갈등관리센터의 팀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팀원은 감사관실 직원 5∼6명으로 구성한다.
본부세관은 자체 실정에 맞게 본부세관갈등관리센터를 구성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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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8 시행된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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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