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갈등관리센터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른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청 갈등관리센터(이하 "갈등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갈등관리센터의 팀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팀원은 감사관실 직원 5∼6명으로 구성한다.
③본부세관은 자체 실정에 맞게 본부세관갈등관리센터를 구성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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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8 시행된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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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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