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갈등관리센터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갈등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주요 정책 및 제도의 집행에 따른 갈등예방대책의 적정성 검토2. 위원회의 운영지원3. 갈등 모니터링 및 갈등 발생 시 자문ㆍ지원4. 갈등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정책 및 제도 프로그램 등 연구
갈등관리센터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갈등민원 발생 처리부를 비치하고 접수한 갈등을 기록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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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8 시행된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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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