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갈등관리센터에 제기된 갈등 가운데 위원회의 조정 및 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갈등당사자의 대표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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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8 시행된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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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