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사는 갈등관리센터에 제기된 갈등 가운데 위원회의 조정 및 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갈등당사자의 대표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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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8 시행된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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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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