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인계인수 사건 목록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및 수사관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이동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전임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계인수 사건 목록을 작성하여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건을 재배당받은 후임검사는 사건관리담당관으로부터 인계인수 사건 목록을 받아 재배당받는 사건의 누락 여부를 확인, 점검한 후 인계인수 사건 목록에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사건관리담당관에게 다시 반환한다.
③후임검사로부터 인계인수 사건목록을 반환받은 사건관리담당관은 이를 기록 인계인수부에 편철하여 관리ㆍ보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인계인수 사건 목록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인계인수 사건 목록 | 인계인수 사건 목록 | 인계인수 사건 목록 | 인계인수 사건 목록 | 인계인수 사건 목록 | 인계인수 사건 목록 | 인계인수 사건 목록 | 인계인수 사건 목록 | 인계인수 사건 목록 | 인계인수 사건 목록 | 인계인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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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