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인계인수 사건 목록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7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및 수사관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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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이동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전임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계인수 사건 목록을 작성하여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이동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전임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계인수 사건 목록을 작성하여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건을 재배당받은 후임검사는 사건관리담당관으로부터 인계인수 사건 목록을 받아 재배당받는 사건의 누락 여부를 확인, 점검한 후 인계인수 사건 목록에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사건관리담당관에게 다시 반환한다.
③후임검사로부터 인계인수 사건목록을 반환받은 사건관리담당관은 이를 기록 인계인수부에 편철하여 관리ㆍ보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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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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