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관리,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및 수사관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부서장은 전임검사의 인사이동등으로 인한 사건재배당 시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작성, 관리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중요사건 인계인수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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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인계인수 사건 목록 작성제4조 · 중요사건 인계인수서 작성제5조 ·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처리
제6조 ·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관리, 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수사관의 인계인수제8조 · 인계인수 절차 미이행시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