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관리,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7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및 수사관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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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 부서장은 전임검사의 인사이동등으로 인한 사건재배당 시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작성, 관리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중요사건 인계인수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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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부서장은 전임검사의 인사이동등으로 인한 사건재배당 시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작성, 관리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중요사건 인계인수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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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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