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관리,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및 수사관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부서장은 전임검사의 인사이동등으로 인한 사건재배당 시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작성, 관리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중요사건 인계인수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인계인수 사건 목록 작성제4조 · 중요사건 인계인수서 작성제5조 ·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처리
제6조 ·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관리, 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수사관의 인계인수제8조 · 인계인수 절차 미이행시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