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인계인수 절차 미이행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및 수사관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 또는 수사관이 인계인수 사건 목록 또는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작성 등 이 지침에 규정된 인계인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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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인계인수 사건 목록 작성제4조 · 중요사건 인계인수서 작성제5조 ·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처리제6조 ·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관리, 감독제7조 · 수사관의 인계인수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인계인수 절차 미이행시 조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