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인계인수 절차 미이행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7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및 수사관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 또는 수사관이 인계인수 사건 목록 또는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작성 등 이 지침에 규정된 인계인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