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인계인수 절차 미이행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7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및 수사관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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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 또는 수사관이 인계인수 사건 목록 또는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작성 등 이 지침에 규정된 인계인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 또는 수사관이 인계인수 사건 목록 또는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작성 등 이 지침에 규정된 인계인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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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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