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7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및 수사관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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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임검사는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파일을 사용하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이를 출력하여 차장의 결재를 받아 1부는 사건기록에 간지로 끼워 넣고 1부는 소속 부서장(부서장이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차장 또는 차장이 지정하는 다른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임검사는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파일을 사용하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이를 출력하여 차장의 결재를 받아 1부는 사건기록에 간지로 끼워 넣고 1부는 소속 부서장(부서장이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차장 또는 차장이 지정하는 다른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②소속 부서장은 중요사건 인계인수서 철을 만들어 전임검사로부터 제출받은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보관, 관리한다.
③의원면직을 신청하였거나 연임을 희망하지 않는 전임검사는 의원면직 신청일 또는 임기만료일부터 6개월(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재직기간) 이내에 종국결정한 중요사건도 제5조제1항과 같이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작성ㆍ저장ㆍ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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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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