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및 수사관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임검사는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파일을 사용하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이를 출력하여 차장의 결재를 받아 1부는 사건기록에 간지로 끼워 넣고 1부는 소속 부서장(부서장이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차장 또는 차장이 지정하는 다른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②소속 부서장은 중요사건 인계인수서 철을 만들어 전임검사로부터 제출받은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보관, 관리한다.
③의원면직을 신청하였거나 연임을 희망하지 않는 전임검사는 의원면직 신청일 또는 임기만료일부터 6개월(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재직기간) 이내에 종국결정한 중요사건도 제5조제1항과 같이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작성ㆍ저장ㆍ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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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