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수사관의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7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및 수사관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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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이동등으로 업무를 인수인계하게 된 수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사관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파일을 사용하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이를 출력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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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이동등으로 업무를 인수인계하게 된 수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사관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파일을 사용하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이를 출력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②소속 부서장은 수사관 인계인수서 철을 만들어 수사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관 인계인수서를 보관ㆍ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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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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