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수사관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및 수사관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이동등으로 업무를 인수인계하게 된 수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사관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파일을 사용하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이를 출력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②소속 부서장은 수사관 인계인수서 철을 만들어 수사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관 인계인수서를 보관ㆍ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수사관 인계인수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수사관 인계인수서 | 수사관 인계인수서 | 수사관 인계인수서 인 계 일 자 | | 인 계 자 | 수 사 관 | 인 수 자 | 수 사 관 | 인계인수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재 (자유양식) | 인계인수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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