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및 수사관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사이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정기 또는 수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전보된 경우나. 연가, 병가, 휴직, 훈련, 징계 등의 사정으로 1개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다.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 본인의 원(願)에 따라 면직처분하는 경우2. "중요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가. 중요사건으로 지정되어 배당된 사건나. 사건의 수사 절차와 방법, 종국결정 및 공소유지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추가 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소속 부서장이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인계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3. "전임검사"란 인사이동등으로 사건을 재배당할 검사를, "후임검사"라 함은 사건을 재배당받을 검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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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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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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